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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 개최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8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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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2019년도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해양경찰 수사업무의 인권보호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제주대학교 교수인 김석종 시민인권보호단장을 비롯한 18여명이 참석해 최근 구금시설 등 인권침해 사례 및 제주해양경찰서 인권보호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양경찰 수사업무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를 했다.

시민인권보호단은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훈령 제93호)에 의해 학계, 법조계, 노동계, 여성계 등 인권문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및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권고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수사업무를 함에있어 시민인권보호단 위원들과 인권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 공유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주해경의 치안대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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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