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기회의는 제주대학교 교수인 김석종 시민인권보호단장을 비롯한 18여명이 참석해 최근 구금시설 등 인권침해 사례 및 제주해양경찰서 인권보호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양경찰 수사업무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를 했다.
시민인권보호단은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훈령 제93호)에 의해 학계, 법조계, 노동계, 여성계 등 인권문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및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권고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수사업무를 함에있어 시민인권보호단 위원들과 인권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 공유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주해경의 치안대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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