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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동주택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09 09:3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과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 △5년 이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 △3년 이내 지원횟수별 지원율 규정 △사용 승인 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사업의 경우에 한해 지원 상한금액의 20% 가산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문종태 의원은 조례안 개정이유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가 확대 된다"며, "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37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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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