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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성화고 산업교육 진흥체계 구축 조례제정 추진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09 14:29:00     

부공남 의원, 제주 특성화고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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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 학과개편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 및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특성화고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연계교육 △취업 활성화 △현장실습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오랜기간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도 불의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매우 위축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의 교육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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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