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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임상필 의원 부인, 항소심도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11 11:01:00     

지난해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금품 제공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 배우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1일 임 의원 부인 김모씨(61)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원을, 1명에게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네는 한편,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측은 '손자를 돌본 보답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람이 선거사무실에서 일했고, 실제 손자를 돌본 것은 극히 미미하다"며 "과거 악습인 금권선거를 반복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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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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