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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페.주택 등 침입 상습절도 행각 20대 실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15 09:05:00     

병원과 카페 등에서 수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및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 5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시내 주택가 담을 넘거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해 속옷을 훔치고, 시내 모 병원에서 간호학생들의 탈의실에서 가방과 옷 등을 뒤져 현금 15만원 및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술을 구매하는 등 46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반복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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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