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37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도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들은 각각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들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구매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제한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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