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애월읍은 편의점 대상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사항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플라스틱 용기를 비롯한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사용금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항을 안내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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