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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터넷서 마약류 제품 불법 판매 60대에 실형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19 13:04:0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한편, 238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모바일 앱 등에 일명 '물뽕' 등의 마약류 제품 판매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8회에 걸쳐 238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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