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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서민 주거지원 저금리 '연·월세 우대자금대출' 출시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3 12:33:00     

주택 임대자금 최대 1200만원 까지 0.5%로 지원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지역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 연.월세 우대자금대출'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주택금융공사, 제주은행이 협약을 통해 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출이자 이자보전을 통해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제주의 주택임대 특수성을 감안 전국 최초로 '연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대출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19세 ~ 만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연세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대출신청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에서'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주은행에 신청하면 1년 600만원, 2년 1200만원 한도내에서 0.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최장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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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