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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 체납액 53%가 '골프장'에서 밀린 세금"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3 16:03:00     

제주도에서 고액 체납액의 절반 이상은 골프장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지난해 말 이월된 체납액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5명 352억원에 이른다. 이중 제주도내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은 187억원으로 전체 53.1%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골프장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수차례 독촉을 포함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고, 지난 3월부터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채권추심전문가 5명을 채용해 채권분석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펴고 있다.

가택수색 3회와 명품가방, 현금, 오토바이, 신발 등의 현장 압수 조치를 실시했고,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해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징수활동으로 올해 8월말 기준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34억 원보다 6% 증가한 142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에 1차 선정대상자 490명에 대해 소명기회 제공 및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중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11월에 명단공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공매, 행정제제 및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 등의 실시가 체납자의 납세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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