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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잠자던 시아버지 폭행 40대 여성 집행유예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6 13:55:00     

잠자고 있던 시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 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시댁식구들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소재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시아버지 B씨(75)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이틀간 자신의 시누이인 C씨(47. 여)에게 29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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