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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 '놀권리 보장' 조례, 시민과 함께 만든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6 16:50:00     

강철남 의원, 초록우산과 놀권리 조례제정 시민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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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모임이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2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공동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에는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대표단이 참가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 이를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건강한 놀이문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게 된다.

특히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최초의 시도로써 풀뿌리 주민참여를 확장시켰다는데 그 의미를 갖는다.

강철남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1957년), UN아동권리협약(1990년), 전국시도교육청 어린이 놀이헌장제정 및 놀권리 선언(2015년) 등의 과정을 거쳐 아동복지법(2019년) 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해 아이들의 기본권리로 보장받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해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참가자들도 "최근에 실시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보고서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신나게 놀 장소와 놀이시간을 많이 갖게 해달라는 제안이 가장 높았다" 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더불어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과 시민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여 동안 아이들의 놀권리 관련 현황 공유,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 후 내년 초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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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