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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관 폭행한 50대 벌금형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7 11:05:00     

파출소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2시 53분께 제주시 아라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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