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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수도 누수신고하면 3만원 포상금 지급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7 11:34:00     

제주시는 향후 이상기온(폭염, 가뭄 등) 현상으로 인한 수원지 저수량 감소로 급수공급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제3호'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누수신고를 독려하고 신고한 민간인에게 포상금 3만원(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제주시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해 구역별로 매년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을 운영한 결과 80건의 신고접수가 이뤄졌고 24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올해는 8월 현재 35건에 105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누수신고 문의=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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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