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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8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양호'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7 15:37:00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조정실의 2018년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별도 구성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총 48개 지표(실적 39개, 설문 9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

3개 분야는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구현 등이다.

제주도는 평가 결과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94), 민원서비스 처리개선 실적(94),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99),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천(96)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성과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도민 편의 증진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꼽았다.

또 제주자치경찰단 사무 확대를 통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타 시․도 대비 우수한 의정활동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지방세 확충 노력, MICE 및 외국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와 항공노선 증설, 투자진흥지구 및 개발사업장 특례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요성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증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등을 통해 청정환경 보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비중 확대, 내실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감사인력 확충과, 부동산가격 안정,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투자진흥지구 업종 다양화 유도, 첨단산업분야 신규인력 양성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스마트그리드·전기차 산업 육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미흡 사례 공유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을 도모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매해 실시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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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