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저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이처럼 생애 첫 주민등록증에 대한 생각과 의미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가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행정기관 방문 및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팀’을 구성해 방문 일정에 맞춰 학교를 방문하게 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지문 채취 등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 때 학생들은 학생증과 3.5cm×4.5cm 사진 1매를 준비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19일 세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중앙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내달 16일 제주여자고등학교와 같은 달 18일 애월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제부터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애써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찾지 말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를 바란다. <양경저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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