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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할.합병.증축 단독주택 개별가격 공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30 17:36:00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공시된 주택은 제주시 1311호, 서귀포시 701호 등 총 2021호이다.

사례별로는 신축 및 증축한 주택이 1566호, 주택부속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132호, 용도변경 등 기타가 314호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278호, 다가구주택 224호, 기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 등이 510호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된 주택 중 최고가격은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주택(14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공시 주택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최종 공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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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