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 감차위원회가 지난 25일 결정한 시행계획을 보면, 올해 택시감차 보상 대수는 개인택시 11대, 일반택시 4대 등 총 15대다.
보상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로, 개인택시는 대당 1억 원, 일반택시는 대당 3500만원이다.
감차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 14일부터 이뤄진다. 감차사업 대상자로 결정되면 양도.양수가 금지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에 대해 감차보상을 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