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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대상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01 16:35:00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어려운 경제상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 등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컨설팅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청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11월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을 통해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1일자로 2019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가 매출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별로 구성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138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제주시에 104곳, 서귀포시에 34곳이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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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