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지 / 서귀포시 표선면 강현지 ⓒ헤드라인제주 |
분명 피해는 입었는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대상은 왜 이렇게 적용되기 어려운건지...! 속상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전해야 하는 내 마음 또한 편하지가 않다.
주택의 경우는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는데, 피해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 여부로 판단한다. (피해 접수를 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어둔 게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태풍에는 지붕 마감재가 탈락이 되어 날아가고, 돌담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 접수가 많았는데 위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에 비해 풍수해보험(은 전파, 반파뿐만 아니라 소파 까지 3단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한다.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자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이 가입대상이고, 지진까지도 보상이 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는 해당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강현지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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