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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 업소 모집...제외 대상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04 12:17:00     

제주시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현재 제주시내에 10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내로 12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선정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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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