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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최고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조례 추진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07 15:32:00     

고은실 의원,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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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가 제주에서도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고 의원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려 했으나, 제주도가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돼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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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