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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752어가 신청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1 11:14:00     

서귀포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수산직불제 신청접수 결과 752어가가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6.5% 증가한 규모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자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2019년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신청지역이 읍·면지역에서 일부 동지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1752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총 11억3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원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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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