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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일회용품 감축' 조례제정 추진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4 18:39:00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7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위생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게진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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