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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회야유회서 후배 마구 폭행 30대 벌금형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6 11:48:0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모 마을 청년회 야유회 행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A씨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고막 파열 상해를 입힌 후,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에 달려들어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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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