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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터넷사이트 음란물 게시 30대 실형 선고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6 11:55:0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과 일본 등에서 '00넷'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배너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각종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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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