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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재밋섬 계약 '배임 의혹' 무혐의 결론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7 18:51:00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에 따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 과정에 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 검찰이 배임 등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하는 등 논란으로 정의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고 도지사 사전승인 및 주민설명회 등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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