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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요양원 성추행 대응 '미온적'...징계는 겨우 감봉"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8 16:21:00     

고현수 의원 "형사고발 피해자, 가해자 분리.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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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수 의원이 18일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의료원 산하 도립요양원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간부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의결하고, 이 처분 결과도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직원은 이에 반발해 해당 간부에 대해 형사 고발했고, 최근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의료원 및 제주도립요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요양원 내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도립요양원 간부 A씨가 직원 B씨를 성추행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A씨의 성추행 사실을 문제를 제기했고, 요양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A씨를 형사 고발했고, A씨는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고 의원은 "이것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성희롱.성추행이 감봉 3개월로 끝나는 것은 제주의료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충분한 징계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상습적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감봉 3개월 충분하다고 보느냐"면서 " 피해 당사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금도 근무. 서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원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최근 경찰이 조사를 완료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는데, 가해자는 건물 내부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명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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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