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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거점유통센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 제외해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0 15:56:00     

오영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대형 감귤선과장과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생산자단체가 APC 등을 예외대상으로 하는 '탄력적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규정을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근로 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현 정책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농업 생산과 같이 예외로 적용받지 못해 발생되는 농어민들의 인력, 유통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빈축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이 개정안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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