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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자산 진흥계획 첫 수립...'제주형 한옥' 등 체계적 보전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1 12:31:00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립된 이번 제1차 제주도 시행계획은 '제주의 삶과 풍경이 어우러진 일상공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21억원을 투자해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보전.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제주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건축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의 고유한 건축자산인 '제주형 한옥'에 대한 조사와 보전 활용방안도 계획에 포함해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시행계획에 따른 제1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이미 완료돼 421건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제2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차 조사 이후부터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발굴된 건축자산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주형 한옥에 대한 기초조사와 조례 개정,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 활용사업들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철거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활용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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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