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소통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 해중경관지구 지정 사업에 서귀포 문섬 일대가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면서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반반씩 400억원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면서 "이 공모사업 급박하게 추진된 것은 아는데, 예산은 확보되고 (급하게)사업 추진 하려다보면 주민 소통 부재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크고 작은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관 문제가 지역상권 직간접적인 피해, 상생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가 고시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이 제주특별법에 위임돼 있어 제주도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해수부 장관이 고시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행정절차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협의체 구성하면서 그 쪽 상권 횟집거리 분들하고 마을 쪽 소통이 부족한 것이 없지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최대한 공감되게끔 하고, 서귀포시민 및 각종 단체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시 과정에 조금 중앙부처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지금은 인지가 된 상태이고, 해수부가 고시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다시 제주도에서 고시가 이뤄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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