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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립요양원 노조 "성추행 간부 즉각 사퇴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3 13:46:00     

한국노총 공공연맹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요양원 노동조합 분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부하직원 성추행으로 징계 받은 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간부는 여성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추행을 일삼아 왔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량이 크던 작던 분명 죄가 있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자는 감봉 3개월이 만족할 수 없어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며 "해당 간부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 사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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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