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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은 반반부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실적 저조"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5 14:16:00     

오영훈 의원, 공동경영주 제도 자료 분석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공동경영주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공동경영주 등록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경영주는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들이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16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남편이 ‘경영주’,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했지만, 제3의 지위를 신설해 여성농업인들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배우자 동의하에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했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뜯어 고쳤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말 기준 공동경영주 등록인원은 2만682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록부진현상은 규정상의 불합리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농업인확인서 발급' 규정에서는 농가를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 구분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상에는 농업 경영주는 ’경영주인 농업경영인‘로 표기되지만 같은 의미이다.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같은 의미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주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5.3%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묶여있는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위치를 농업경영주(경영주인 농업경영인)로 바꿔,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 경영주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여성분들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을 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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