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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사비 부풀려 회삿돈 횡령 50대女 벌금형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8 14:02:00     

제주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9. 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회사 대표이사 B씨와 함께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 3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성행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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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