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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임위 통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9 18:46:00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어져온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임시회에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 동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체결 △관련 부서 주도로 경관협정 체결 △기존 8층인 호텔과 5층 콘도를 각각 1개층씩 하향 조정 △카지노사업 추진의사가 없다고 명시한 확인서 대로 사업 추진 등 17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유원지 건물로 인한 이호해수욕장 사유화 우려와 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 하수도 처리 문제, 숙박업 과다 공급, 카지노 사업 추진 등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민들이 이호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주도 등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데 긍정적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층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경관심의 등을 거치며 도두봉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동의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이호유원지 사업은 지난 1999년 제주시가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수립한 '2021 제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유원지로 결정돼 추진돼 왔다.

지난 2005년 11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 공사를 시행했고, 2008년 7월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추진돼 왔다.

사업자인 제주이호랜드(주)는 2009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 3억달라 상당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상호를 제주분마이호랜드(주)로 변경하고, 지난 2013년 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 등으로 사업은 표류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6년 7월 사업자측은 기존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4만4477㎡ 감소한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변경 계획을 살펴 보면, 기존 670여실이던 숙박시설을 2000여실로 대폭 늘렸다.

조성되는 세부시설은 방파제 및 선착장, 계류장 등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변카페 및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다.

또 주민들이 반발한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지역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동시설, 특수시설, 휴양시설 및 기타시설을 축소키로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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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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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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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참나 2019-10-29 22:37:46    
고마해라~
ㄸㅐ놈들 마이 묵었다.아이가~
도인들도 좀 먹고살자~~
2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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