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화재는 H군(19) 등 6명이 야외 정자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던 중 H군이 차량 적재함에 있던 휘발유통을 꺼내 호기심에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 불길이 거세지자 K군(19)이 발로 기름통을 차량과 먼 곳으로 옮기다 오른쪽 발목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외부와 정자 가림막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3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고교생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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