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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사업계획 명칭 변경...구색 맞추기?

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2.14 15:44:5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사업기간 1년 연장
강정마을회 "형식적 절차 불과해" 맹비난

국방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계획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사기한을 1년 연장했다. 지난 2008년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결정한지 4년 6개월만이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주민들은 형식적인 명칭변경일 뿐이며, 제주해군기지는 여전히 국방.군사시설로 건설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자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후 이 고시내용을 열람토록 13일 강정마을회에 통보했다.

국방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 고시에는 사업의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기간을 2014년 12월 30일에서 2015년 12월 30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14일 입장발표를 통해 "지난 2008년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지 4년 6개월만에 사업명칭을 변경했다"며 "4년반동안 정부의 결정사항을 국방부와 해군이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변경고시 조차 형식에 불과하다"면서 "사업명칭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됐다면 사업주체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세워져야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체는 국방부 단독이며, 사업예산 또한 96% 이상 방위사업청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시행자도 해군참모총장 단독으로 돼 있다. 제주도에 건설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기본 중의 기본이 결여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과가 의심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이 사업에 대한 공식명칭은 애초에 해군제주기지였고, 공문상에는 변경전 명칭이 국방.군사시설이라는 일반명칭이 기술돼 있다"며 "그렇다면 바뀐 명칭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시에 따른 열람을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문을 시행하는 등 국방군사시설이 아님에도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를 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적어도 항만건설법이나 시행령 규정도 같이 명시해 국토해양부장관 공동 명의로 고시와 열람 공문을 송부해야 옳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공람이 무엇을 위한 공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칭만 바뀐 것을 확인하라는 것인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하물며 사업절차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와 내용조차 불분명한 이러한 공람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이러한 법적인 근거 자체가 애매모호한 편법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방관하고 있고, 제주도정 또한 이러한 광대놀음에 동참하고 있기에 도민의 입장으로서도 도무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이런 비민주적이며 반법률적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인정할 수 없으며, 편법적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