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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에어바운스’ 전복사고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상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1.13 14:19:57     

“놀이기구 운영하며 안전 규정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발생한 공기주입식 놀이시설 ‘에어바운스’ 전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제주FC의 마케팅과장인 이모(40)씨와 놀이시설 운영업체 시설팀장인 양모(32)씨 등 2명을 지난 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에어바운스 기기를 운영하며 팩이나 기타 고정물로 단단히 결박하고 안전 매트리스 등을 준비하지 않아 어린이 3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모두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가운데 강모(3)군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서울의 병원에서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지난 2012년 3월에 도입된 것으로 제주FC가 디자인을 하고 중국 현지업체에서 제작됐으며, 모두 25명이 사용 가능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1월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운영중인 놀이시설이 돌풍이 전복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모두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