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발생한 공기주입식 놀이시설 ‘에어바운스’ 전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제주FC의 마케팅과장인 이모(40)씨와 놀이시설 운영업체 시설팀장인 양모(32)씨 등 2명을 지난 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에어바운스 기기를 운영하며 팩이나 기타 고정물로 단단히 결박하고 안전 매트리스 등을 준비하지 않아 어린이 3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모두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가운데 강모(3)군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서울의 병원에서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지난 2012년 3월에 도입된 것으로 제주FC가 디자인을 하고 중국 현지업체에서 제작됐으며, 모두 25명이 사용 가능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1월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운영중인 놀이시설이 돌풍이 전복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모두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헤드라인제주> |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