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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무전취식 30대 입건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3.29 17:30:00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및 행패를 일삼은 A씨(37)을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내 주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내지 않는 등 총 8회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이 없어도 술이 먹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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