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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술 마시러 나가자" 병원서 소란 40대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17 11:19:0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시 소재 모병원 병동 복도에서 환자로 입원하고 있는 지인을 찾아가 술 마시러 밖으로 나가자며 소란을 피우다, 병동 밖으로 나가줄 것을 권유하는 간호사들에게 흉기를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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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