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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부모 교사 폭행사건은 심각한 교권침해"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4.12 18:41:19     

양성언 교육감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 지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발생한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도중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학년부장 교사까지 폭행한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교육계, 지역사회에까지 충격에 빠뜨린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양 교육감은 또 "학부모의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부모의 교원침해 사안은 교원보호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오전 한 여자 어린이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교실로 난입해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내동댕이를 치며 폭행해 해당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으로 교사는 물론 어린이와 학부모들까지 큰 충격에 빠졌다. <헤드라인제주>

초등 1학년 교실에 난입 여교사 폭행...'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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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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