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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카드결재 거부도 벌금

편집팀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1.28 15:08:54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또 차거부와 함께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온라인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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