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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측 "권익위,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금품'에 해당 판단"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01 11:14:00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측은 1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의 T골프장의 '명예회원권' 논란과 관련해,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인터뷰를 인용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문 후보의 명예회원권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측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에서는 어제 방송에서 문 후보의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해석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를 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문 후보의 명예회원권이 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2017년은 어쨌든 청탁금지법이 작동하는 시기로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의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 측에서 원캠프 대변인들을 고발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직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자충수를 두었다"면서 "원캠프는 검찰에서 일반인의 법감정을 고려한 신속하고 명쾌한 수사를 원캠프 대변인들에게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1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후보는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것"이라며 "금품으로 판단됐다는 '명예회원권'과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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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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