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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친딸 강제추행 60대男 아내에 위증교사 '실형'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03 11:40:00     

친딸을 강제추행한 뒤 재판과정에서 아내에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법정진술을 하도록 위증교사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1)에 대해 징역 6월을, 박씨의 아내 고모씨(57)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7년 8월 20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아내 고씨에게 "법정에 나가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아내 고씨는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박씨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당일 만난 사실도 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큰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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