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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4억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 40대 징역 6년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04 12:39:00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 등에 탕진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 호텔 기획재무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2월 회삿돈 1000만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에 송금해 생활비 및 개인채무를 변제,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는데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78회에 걸쳐 14억223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계담당자로서 성실히 재정을 관리해야 한 지위에 있음에도 9년에 걸쳐 14억여원을 횡령해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탕진하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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