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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6개 분야 '윤곽'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5 18:01:00     

제주연구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도민설명회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25일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7단계 제도개선(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2월 7단계 수립한 제도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12명의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발굴된 31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발굴된 제도개선 주요 과제들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책임성 강화 △제주형 재정기반 확충방안 마련 △환경자산의 공공적 관리·친환경 국제자유도시 추진 △도민 생활편의 향상·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카지노산업 건전성·투명성 제고 △재외 한국학교 지원·자율학교 범위 확대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31건의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김성남 제도개선팀장의 과제 설명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의 진행으로 자치분권 분야, 관광·카지노업 분야, 환경 분야, 수자원 분야, 1차산업 분야, 교통 분야·사회협약 분야,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자치분권분야에서는 오승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관광·카지노업 분야는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가, 환경 분야 김진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수자원 분야 고기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또 1차 산업 분야는 이욱기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교통 분야·사회협약 분야는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교육 분야는 고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제주도 관계자는 "7단계 제도개선(안)은 도민설명회 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안 절차를 거쳐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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