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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불필요한 야근 줄인다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9 08:43:00     

제주시는 장시간 근무하는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편성된 초과근무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 상한시간을 부여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위한 제도다.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장시간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정규 근무시간내 집중근무 및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효율적인 초과근무 총량 관리 운영을 위해 부서별 및 개인(직급)별로 초과근무 총량(한도)를 설정, 부서장은 부서별 초과근무 한도내에서 개인(직급)별 초과근무를 승인한다.

바쁜 시기에는 좀 더 집중해서 일하고 업무량이 조금 덜한 시기에는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월별 개인별 총량한도내에서 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과근무 총량제가 정착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공직 생산성이 제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도 일요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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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