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공공기관의 일본기업 제품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제주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즉 행정이 입찰하는 사업에 입찰자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나, 일정규모 이하 또는 일정 횟수 입찰미달 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수의계약'은 제한된다.
홍 의원은 "다른 지역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지금 회기가 없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9월에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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